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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인턴으로 근무 기간 마치고 타직장

인턴근무 1년 마치고 실업급여 혜택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 면접 일단보게 되었는데, 3개월 수습한다고합니다.수습뒤 회사에서 적당치 않다고 하여 더이상 정직 안되고 그만두게 되면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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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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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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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수습 뒤 회사에서 정식 채용을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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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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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3개월이 끝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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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 안되고 그만두게 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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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하거나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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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을 마치면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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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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