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해 협박, 폭행 등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