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내용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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