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금 지급시 배당이의신청은 언제 하는건가요?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이 되었을때,
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있는건가요?
경매진행하는동안 월세 안내고있던 것과같은 부분을 이의신청을 통해 배당금에서 차감하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내용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