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해서 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한지 4달정도 되었는데
임대인분이 도로사용료를 6.30일까지 납부해여 한다고 해서 납부는 하였는데 비용도 200만원정도
되고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지도 (부동산 계약서에는 납부하기로 함)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거는
지금 납부한 도로사용료가 선불인지 ? 후불인지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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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은 임차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에서 해당 상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도로사용료를 누가 부담할 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담 주체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차자의 필요경비로, 임대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대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로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월경에 미리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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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는 고지되는 세금이므로 고지서가 와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납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고지서를 청구하셔서 금액이 맞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