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왜 급발진에대한 원인과 보상을 더 받기 어려운가요?
외국에서는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혀야한다던데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발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