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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딱새242
꽃다운딱새242

얼굴도 모르는 친부 혹은 친모가 부양비를 요구할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자식을 낳기만 하고 친척에게 맡긴 뒤 양육은 전혀 하지 않은 친부 혹은 친모가 훗날 자식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때 갑자기 나타나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0년 넘게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혈연이라는 이유로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여 법적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결국은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승소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일부 참작이 되겠으나 20년간 교류가 없는 상태였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으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