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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2.12.30

부양의무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연락안한지 15년된 친모가 결혼을해서 새아빠(여러번보고 인연끊음) 친모와 새아빠(아저씨) 둘다 연락 끊고 살았습니다.

만약 친모가 사망시 새아빠를 제가 부양해야되나요?

그리고 의식주의 비용도제가내야하나요? 새아빠는 피한방울도안섞였는데 소송들어오면 제가 결국 부양을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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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빠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 아닌 이상, 친모가 재혼한 것만으로 새아빠와 질문자님간에 법정관계가 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하에서 질문자님이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아빠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새아빠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부양 의무가 없으며 친모 만 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친족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