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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1.07.11

전세계약연장시 공인중개사 포함해야 하나요?

2017년에 전세 입주하여 2019년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2년 묵시적 연장이 되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만기전 약 2달여 전인데, 주인댁에서 연락이 와서 이사갈지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한다면 제가 입주한 4년전 전세금액에서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시 2억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위험이 없을지도 문의드리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만일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전세계약연장서를 작성할 때의 수수료는 2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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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한 갱신 청구로 갱신 되는 경우 최대 범위 증액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 전세금 증액이 있다면 전입신고 및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갱신 중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5%의 상한제한이 발생하며,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험은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있는경우보다 당연히 높아질수 밖에 업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