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전세 입주하여 2019년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2년 묵시적 연장이 되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만기전 약 2달여 전인데, 주인댁에서 연락이 와서 이사갈지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한다면 제가 입주한 4년전 전세금액에서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시 2억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위험이 없을지도 문의드리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만일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전세계약연장서를 작성할 때의 수수료는 2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