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공인중개사 포함해야 하나요?
2017년에 전세 입주하여 2019년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2년 묵시적 연장이 되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만기전 약 2달여 전인데, 주인댁에서 연락이 와서 이사갈지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한다면 제가 입주한 4년전 전세금액에서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시 2억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위험이 없을지도 문의드리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만일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전세계약연장서를 작성할 때의 수수료는 2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한 갱신 청구로 갱신 되는 경우 최대 범위 증액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 전세금 증액이 있다면 전입신고 및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갱신 중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5%의 상한제한이 발생하며,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험은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있는경우보다 당연히 높아질수 밖에 업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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