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게 보상휴가제인데..
대체휴무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차이점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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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게 보상휴가제인데..
대체휴무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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