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게 보상휴가제인데..
대체휴무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차이점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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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대체 휴무는 아시는 부분이라 보상 휴가만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 근로한 시간을 모아 1일 8H(소정근로로 갈음) 보상휴가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 입니다.
즉
초과 근로를 누적해서 24시간을 했다면
1.5배 곱하여 (수당 개념)36시간 즉 4일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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