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게 보상휴가제인데..
대체휴무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차이점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대체 휴무는 아시는 부분이라 보상 휴가만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 근로한 시간을 모아 1일 8H(소정근로로 갈음) 보상휴가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 입니다.
즉
초과 근로를 누적해서 24시간을 했다면
1.5배 곱하여 (수당 개념)36시간 즉 4일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