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게 '보상휴가제'로 알고 있는데..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대체 휴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대체휴무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대휴)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주말근로 등 초과근로한 시간을 1일 소정근로 시간 대비해서 지급하는 유급 휴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