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중 급여 지급 중단 후 원천세 환급에 대해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소속 직원들 급여는 7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신고는 8월에 7월분 원천세 신고가 마지막이었는데요.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산받았고 다 납부함)
마지막 신고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8월에 신고하면서 환급받는게 정석이었던건가요?
8월이후 신고한 이력이 없는데 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중에 급여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천세신고는 계속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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