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계산방법?
23년 8월 24일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차감 징수액이 소득세 -367,550 지방소득세 -36,730 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직전 7,8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하지 못해 퇴사 이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세전 비용으로 7,8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세 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 미리 낸 부분 정산분은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전 기준은 7,8월 체불된 임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6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전 회사에만 요청을 하기에는 더이상의 신뢰가 없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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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은 회사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므로 환불을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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