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한 장만 쓰고 사업주가 갖고있다가
알바 관둘 때 그 한 장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만약 미교부에 해당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다면 보복하는 사업주가 많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런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