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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6.2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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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 기간이 짧았던 점,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처음인 경우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다 줬더라도, 지금은 퇴직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경우에 따라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위번 건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근무후 퇴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노동청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련한 내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전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죄질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부터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급여를 줬든 1주일을 일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벌금이 아닌 훈방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