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 기간이 짧았던 점,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처음인 경우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다 줬더라도, 지금은 퇴직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경우에 따라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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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위번 건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근무후 퇴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노동청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련한 내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전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죄질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부터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급여를 줬든 1주일을 일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벌금이 아닌 훈방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