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성폭행 당했으면 지금은 신고불가능하나요?
3-5살 당시 성이 정확히도 모르는시절 동네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꾸준히 당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후에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가 다신 가지말라고 한 후부터 안갔습니다 자세히 그 당시엔 설명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바지만 벗었다라며 얼버무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할아버지는 같은 골목 끝집에 살고계시고 가끔 마주치는데 토나올거같고 자꾸 생각나고 짜증납니다 제 성격이 원래 스트레스 잘받는성격이고 가족들도 제가 그런성격인거 알아서 유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써보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은 어느정도 였냐면 바지벗고 누우라며 성기부분에 자기 손을 계속 쎄게 비비며 깨끗이 해주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손위에 침을 뱉고 성기를 비볐으며 비비고 난 후에는 냄새도 맡고 별 이상한 행동은 다했습니다 그당시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당했습니다 빈도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됐습니다 신고하고싶은데 20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나,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하여 연장된 것으로 그 이전이라면 7년과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3~5살 당시의 일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트라우마가 상당하신 것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이므로 성년이 된 이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셔도 사실상 실제 처벌 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