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동아리) 명의로 부동산 소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산세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 아닌 단체(동아리) 명의로 부동산 소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산세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 목적은 동아리방으로 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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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았다면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동아리 정도로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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