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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23.05.12

최저임금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야간근무 22시~7시 (휴계시간 1.5시간) 주 이틀휴무시

1)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공휴일(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알수 있을까요?

3) 통상시금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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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6.5×0.5+7.5)÷7×365÷12=210

    6.5×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월 최저임금=9,620×210=2,020,200

    2. 공휴일 근무시 임금 계산

    시급×근로시간×1.5(8시간 이내), 시급×근로시간×2(8시간 초과)

    3. 통상시급=월급÷21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1,880,950원으로 산출됩니다.

    2) 그리고 공휴일(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알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72,150원, 5인 이상은 108,225원입니다.

    3) 통상시금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 최저시급으로 급여 받으시고 다른 수당 없다면 통상시급은 9,6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6.5시간*5일*0.5)*4.345주*9,620원= 2,560,183원(세전)

    2. 7.5시간*1.5*9,620원= 108,225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9,6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