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야간근무 22시~7시 (휴계시간 1.5시간) 주 이틀휴무시
1)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공휴일(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알수 있을까요?
3) 통상시금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5+6.5×0.5+7.5)÷7×365÷12=210
6.5×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월 최저임금=9,620×210=2,020,200
2. 공휴일 근무시 임금 계산
시급×근로시간×1.5(8시간 이내), 시급×근로시간×2(8시간 초과)
3. 통상시급=월급÷2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1,880,950원으로 산출됩니다.
2) 그리고 공휴일(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알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72,150원, 5인 이상은 108,225원입니다.
3) 통상시금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 최저시급으로 급여 받으시고 다른 수당 없다면 통상시급은 9,6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6.5시간*5일*0.5)*4.345주*9,620원= 2,560,183원(세전)
2. 7.5시간*1.5*9,620원= 108,225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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