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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

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하여 영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이미 검거된 구매자에 대한 증거만 있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청물을 팔았는지 다른 성인물을 팔았는지도 모를것인데 이럴 경우명백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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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거없이 수사를 진행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