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3.11.09

개인정보유출 벌금형 취업제한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중 개인정보유출로 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사유에 해당될까요? 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에서도 조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취업제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경력회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후 취업제한의 경우, 각 취업공고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와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결격사유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