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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3.11.09

개인정보유출 벌금형 취업제한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중 개인정보유출로 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사유에 해당될까요? 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에서도 조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취업제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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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경력회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후 취업제한의 경우, 각 취업공고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와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결격사유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