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취직하려는데 임용이 안떨어진다고하네요 성법죄 아동학대는 동의하에 조회해서 이력조회 기록이 종이로 출력은 됐는데 다른 문제로 임용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전에 회사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벌금 30만원 낸적은 있습니다 이런거는 조회가 안된다고 변호사님 한테 들은것 같은데 직장 어린이집에서 무슨 동의서는 받아갔는데 그 동의서로 조회해서 사건기록이 나오면 취직이 안되는 건지요 폭행운 한적은 없는데 어찌하다보니 벌금은 냐게 됐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폭행이나 아동성법죄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