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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8

급여가 맞지 않은것 같아서요...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급여 170만인데 수습 한달만 30% 감하고 급여를 줄거라고.
소득세 3.3만 뗀다고요. 학원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고요..
월요일 일요일 휴무이고 평일에는 1시반 출근 7시 반전후 퇴근
토요일 9시반 출근 3시 퇴근했어요.
갑작스런 개인 건강문제 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에 인수인계후 다음주 토요일 퇴사예정 입니다.

그런데 금일 급여가 들어왔는데요..
72만 4천 몇백원 들어왔어요 ㅠㅠ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어쩐건지 잘못된것 같아서요..

170÷4(4주)에서 3주 근무니까 127.5애서 30% 감하고
3.3%소득세 떼고 받는거 아닌가요??

퇴사 의사 말하니 11월 둘째주까지 일한거를
10월 급여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으니
더욱더 계산이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월요일에 전화해서 자세히 확인해야겠지만
잘못된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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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 계산하면 86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산한 금액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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