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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날쥐224
노란날쥐22420.09.23

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수습 3개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채워가는데, 더이상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수습기간 동안 야근반복 + 높은 강도에 지쳤습니다.

심지어 야근을 하는데 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도 없어서 거진 최저임금보다 못받았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해 (야근이 새벽 2-3시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지쳐서

지각을 3번정도 하긴했어요. 10분정도...

근데 그거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주휴수당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억울해요. 정말 지각한걸로 주휴수당을 안줄 수 있나요?

안그래도 수습기간 80%만 준다는데 남는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수당도 안챙겨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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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는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지 않는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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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하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결근시에만 공제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한 것이기에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회사가 임금 등을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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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동안 지급하는 80%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근을 한 구체적인 내역을 종합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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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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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1.1주 개근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여기서 개근은 지각도 개근에 포함되며, 결근만

    아닌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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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심지어는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통보는 위법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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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을 이유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3207, 회시일자 : 1985-07-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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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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