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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날쥐224
노란날쥐224
20.09.23

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수습 3개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수습 3개월을 채워가는데, 더이상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수습기간 동안 야근반복 + 높은 강도에 지쳤습니다.

심지어 야근을 하는데 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도 없어서 거진 최저임금보다 못받았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해 (야근이 새벽 2-3시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지쳐서

지각을 3번정도 하긴했어요. 10분정도...

근데 그거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주휴수당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억울해요. 정말 지각한걸로 주휴수당을 안줄 수 있나요?

안그래도 수습기간 80%만 준다는데 남는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수당도 안챙겨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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