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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래295
공정한고래29519.08.04

퇴사 한 뒤 급여지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입사한지 두달만에 회사 사람들의 텃새와

낮은 임금. 거기에 잦은 야근.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성과제로 수당을 준다는둥..

스트레스로 건강.악화까지 와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사 한뒤에 급여를 다음달 10일내로 주겠다는겁니다.

문제는 전달 급여를 21일에 줬는데 급여라기보단 교육비 정도의 소량금액만.받은터라

이번달에.못받고 다음달까지 기다리라는 회사 태도가 기가 막혀요.

카드값이니 뭐니 돈나갈곳은 많은데

6월 중순에.입사하고 7월초부터 업무를.시작했고

7월21일에.정식급여가 나오는줄알고있었으나.

6월달분의 교육비만 나온셈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지니 너네들 급여 못받게.할거라면서 지점장이.그랬다고 하네요.

전 이대로 그만두면 다음달 10일에 받을거라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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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현재밀린 급여(첫달치를 교육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으신것도 첫달에 정식으로 일을하셨다면 다 받으셔야할듯하며 두번째 달에 일한것은 당연히 받으셔야함)를 당장지불해 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계속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구제신청을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