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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치와와163
고요한치와와16319.10.10

인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사시 정규직으로 계약후 10개월지남

이경우 급여 조정등으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여 향후1년간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면 2년이 안되므로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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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이나 인수인계의 의무 등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설명한 적 있으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언제든 사직서 제출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과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지(근로자의 사직의사) 통고를 받고 급여 지급일 1기가 경과하면 고용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달 즉 9월중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에는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만, 11월이 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든 안하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이튿날부터 출근하지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튿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어서 해당월, 그 달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더우기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한달 후에는 자연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