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6일에 퇴사했고 21일 회사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이고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불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안내받은 적이 없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은 임금 기준으로 1/12인 금액을 받는 건가요?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요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