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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셰퍼드294
불같은셰퍼드29423.02.21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6일에 퇴사했고 21일 회사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이고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불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안내받은 적이 없고,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은 임금 기준으로 1/12인 금액을 받는 건가요?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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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은 임금 기준으로 1/12인 금액을 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므로 퇴직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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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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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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