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은후 3년이내 또 증여받을경우 증여세
저희부모님땅에 2019년도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와 보상금받고 그중 일부를 제가 증여를받았는데 그땐 오천만원이하여서 증여세를 안냈는데, 올해 다른땅을 팔아 제가 또 증여를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몇프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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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2019년에 증여받은 금액에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후 아래 증여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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