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별도로 드린 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