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알마인지 증여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신고를 하자나요?
제가 부모님께 드린 돈은 상쇄되야 하자나요?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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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별도로 드린 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송금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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