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금액 합의하면 지연배상금은 안줘도 되는지?
24년 4월 3일 민사 소액으로 판결 받았고 항소했으나 최종 항소 기각으로 10월 25일 판결종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260만원 외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4월 3일부터인것인지요?
만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수 있는것인지요?
일방적으로 판결금액을 전달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돈을 전달후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서류 (영수증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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