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일: 매달 16일
아래 2가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이내 30%미만 60일 이상
2) 1년이내 100%임금체불 2개월이상
지연일수 위와 같이 계산 해보았습니다!
현재 8월급여, 9월급여 (금일 급여일) 받지 못한 상황이고
10/18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까지만 들어오지 않아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퇴사전 입금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7에 바로 퇴사하더라도 2개월 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0/18까지 9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일수 합계가 60일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연일수 합계 60일 이상의 경우는 퇴사 전에 지급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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