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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크낙새273
강직한크낙새27323.10.16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일: 매달 16일


아래 2가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이내 30%미만 60일 이상

2) 1년이내 100%임금체불 2개월이상




지연일수 위와 같이 계산 해보았습니다!

현재 8월급여, 9월급여 (금일 급여일) 받지 못한 상황이고

10/18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까지만 들어오지 않아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퇴사전 입금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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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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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7에 바로 퇴사하더라도 2개월 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0/18까지 9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일수 합계가 60일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연일수 합계 60일 이상의 경우는 퇴사 전에 지급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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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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