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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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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으로 궁금해요!

7월10일 회사측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 받아 8월10일에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주기 어렵다며 퇴사후 한달(9/10)이내에 퇴직금,연차수당,8월근무수장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서(?)를 받아낸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퇴직금 관련하여 연락을 보내도 답변이 오지 않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10일이 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구요. 이런상황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퇴사 후 한달안에 모든금액을 주겠다는 합의하에 각서를 썼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연 20% 이자가 붙는게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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