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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닝
멍뭉닝23.12.21

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원래 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미리 알려야한다고 써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한달 무급휴가 원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형태가 재택근무에 계약직이라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었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12월10일까지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됬습니다(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12월10일 퇴사 했는데요 전에 회사에 월급,퇴직금 언제쯤 들어오는지 물어봤는데 14일내에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제 생각 보다 돈이 조금 들어와서 퇴직금만 들어온건지 물으니 잔여급여만 보냈다고 하고 퇴직금은 29일내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워서 문자 답장을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14일내에 지급 될거라고 얘기 하더니 갑자기 말 바꾸고 14일 지난거 맞나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계약서상 한달 미리 퇴사 통지 못했음에도(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떤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함)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29일내로 준다고 알려줬으니 이게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건가요..? 이런 경우에 지연이자 안받고 29일내에 그냥 받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 해야될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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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9일에 지급받으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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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0.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12.10.이 되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인 12.23.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2.23.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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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별도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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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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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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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바,

    노동청에서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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