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미리 알려야한다고 써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한달 무급휴가 원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형태가 재택근무에 계약직이라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었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12월10일까지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됬습니다(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12월10일 퇴사 했는데요 전에 회사에 월급,퇴직금 언제쯤 들어오는지 물어봤는데 14일내에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제 생각 보다 돈이 조금 들어와서 퇴직금만 들어온건지 물으니 잔여급여만 보냈다고 하고 퇴직금은 29일내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워서 문자 답장을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14일내에 지급 될거라고 얘기 하더니 갑자기 말 바꾸고 14일 지난거 맞나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계약서상 한달 미리 퇴사 통지 못했음에도(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떤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함)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29일내로 준다고 알려줬으니 이게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건가요..? 이런 경우에 지연이자 안받고 29일내에 그냥 받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 해야될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