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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끈질긴스컹크20

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계약만료후 회사가재계약 안해준다하여 9월말 퇴사했습니다

근데 10 월4일자로 (퇴사내용확인과 관리소의사정으로 청구가늦어져귀하의 연차및퇴직금은 11월15~20일 지급되실예정입니다)

이런문자가 왔는데 위내용으로 회사와대화한적없고 일방적통보인데

제가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빨리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조치를 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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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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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인 경우 합의하지 않으니 기존 지급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연지급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기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회사가재계약 안해준다하여 9월말 퇴사했습니다

    근데 10 월4일자로 (퇴사내용확인과 관리소의사정으로 청구가늦어져귀하의 연차및퇴직금은 11월15~20일 지급되실예정입니다)

    이런문자가 왔는데 위내용으로 회사와대화한적없고 일방적통보인데

    제가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빨리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있는조치를 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별도의 지연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9.30.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10.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