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20.12.09

동일한 죄에 대하여 검사처분이 다른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법률 위반의 모집자(피의자)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사처분결과 : 구약식 9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는 저보다 모집금액이 2배정도 많은데 검사처분 결과가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처분 결과를 기소유예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요구해야할까요...만약 정식재판을 요구하더라고 선고유예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했고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집자 개인마다 인식과 행위가 다를 수 있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이미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상태에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어야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정식재판청구시 선고유예가 선고될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