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법률 위반의 모집자(피의자)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사처분결과 : 구약식 9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는 저보다 모집금액이 2배정도 많은데 검사처분 결과가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처분 결과를 기소유예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요구해야할까요...만약 정식재판을 요구하더라고 선고유예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했고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집자 개인마다 인식과 행위가 다를 수 있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이미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상태에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어야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정식재판청구시 선고유예가 선고될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