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죄에 대하여 검사처분이 다른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법률 위반의 모집자(피의자)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사처분결과 : 구약식 9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는 저보다 모집금액이 2배정도 많은데 검사처분 결과가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처분 결과를 기소유예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요구해야할까요...만약 정식재판을 요구하더라고 선고유예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했고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집자 개인마다 인식과 행위가 다를 수 있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이미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상태에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어야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정식재판청구시 선고유예가 선고될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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