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현재 진행중인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매음 사건에서 이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