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추가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그냥 하면 되지만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된다면 그냥 가서 주장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 당연히 말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당연히 근로계약서 및 초과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정과, 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기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통화녹취, 문자, 출퇴근기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업무수행 이메일, pc사용이력, 메신저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