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 가입한지 6년째인데 환급금 대출을 일부 받았습니다. 55세에 연금수령 나이가 오는데, 대출을 다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급금 대출이 있으면 전부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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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연금의 가입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두 상환해야 수령이 됩니다 일부보험사 일부연금은 일단 연금은 수령하고 이자는 납입하는곳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제일좋은건 상환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연금저축 상품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출금 차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쓰셨군요.
55세 연금 수령 싯점에 대출금을 갚으셔도 되고
갚지 않는다면 대출금 공제한 금액내에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