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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다향제비123
활달한다향제비123

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비용은 알바생이 부담한다기에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죠???? 전화해서 물어보려고해도 연결이 잘 안되네요.

피보험단위근로일수(?)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는데 지금 작성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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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9. 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할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내의 과태료(자진납부 시 감경)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3.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고,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 간주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 안내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가입신청

      ▪ 왼쪽 로그인 아래 “EDI 서비스 가입”

      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KT에서 사업장에 E▪mail로 가입통보

      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설치후 바탕화면에 EDI아이콘 표출됨

      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

      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ㆍ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ㆍ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

      (10인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 인터넷 신고

      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

      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

      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

      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ㆍ내용변경ㆍ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ㆍ내용변경ㆍ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ㆍ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

      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

      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사업장 가입 신고


      ○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가입제외자

      ▪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

      ▪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

      ▪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 자격상실일 : 퇴사ㆍ사망일의 다음날(공통)

      ▪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

      타공적연금 취득일

      ▪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 신고 서식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