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사한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전 근무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