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속한숲제비181
신속한숲제비181
22.11.02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2년 2월에 근무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3.3%도 안 냈어서.. 내야한다면 낼겁니다!

효력이 있다면 실업급여(180일)에 포함이 되나요?

---

21년 10월쯤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실업급여 계산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