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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181
신속한숲제비18122.11.02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2년 2월에 근무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3.3%도 안 냈어서.. 내야한다면 낼겁니다!

효력이 있다면 실업급여(180일)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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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쯤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실업급여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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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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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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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사한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전 근무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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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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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에 근무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3.3%도 안 냈어서.. 내야한다면 낼겁니다!

    효력이 있다면 실업급여(180일)에 포함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충족시 의무가입입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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