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여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녕하세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해당 증인을 소환했을 경우에 그 증인에게 증인여비라는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증인여비의 금액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그리고 위 별표 2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