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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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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녕하세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해당 증인을 소환했을 경우에 그 증인에게 증인여비라는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증인여비의 금액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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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그리고 위 별표 2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