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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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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개인연금이나 IRP에 연말정산 보장분보다 초과 납입분을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가능한가요?

연금펀드, 보험 및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 연말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과는 별개로 자신이 더 납입을 원하면 초과해서 납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을 다음해의 연말정상 세제혜택 분 900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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