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2023년 01월 0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납입금액인 900만원 초과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나 연간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 및 다음해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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