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나 IRP에 연말정산 보장분보다 초과 납입분을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가능한가요?
연금펀드, 보험 및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 연말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과는 별개로 자신이 더 납입을 원하면 초과해서 납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을 다음해의 연말정상 세제혜택 분 900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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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2023년 01월 0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납입금액인 900만원 초과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나 연간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 및 다음해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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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연금운용사에 신청하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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