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표시 변경 신고 시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문의요
주차 위치 변경때문에 변경 신고하려는데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랑 주차장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주차장 사진은 또 노면 표시가 되어있는 사진이어야 된다고 해서요
변경 신고 전에 노면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시공업체에 문의하면 사이즈나 주차장 법에 맞게 그려주시는걸까요?
건축사 사무소 없이 혼자 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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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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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차장 경계표시를 하여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계표시후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