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표시 변경 신고 시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문의요
주차 위치 변경때문에 변경 신고하려는데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랑 주차장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주차장 사진은 또 노면 표시가 되어있는 사진이어야 된다고 해서요
변경 신고 전에 노면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시공업체에 문의하면 사이즈나 주차장 법에 맞게 그려주시는걸까요?
건축사 사무소 없이 혼자 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차장 경계표시를 하여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계표시후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