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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까치255
똘똘한까치255

사기방조죄 안받으려면 어케해야대여

이제 곧 구공판인데 실형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여...

피해자10명 3명꺼에 대해서만 재판받는거같구 나머지는 혐의없음이여 피해금액3,4천정도 입니다 몇년나올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의 경우 피해회복,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회복이 안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해 몇년의 실형이 선고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보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인 1억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면, 이부분 재판부에 강조하시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시거나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