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07년생 사기죄로 입건됏는데 피해자 3명이고 3명다 신고한 상황이고 사기 금액 모두 돌려주고 합의 했고 금액은 다합쳐서 30만원정도인데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초범이고 만약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소년보호처분 몇호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합의한점이 반영되어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