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돌아가신 분과 동거하셨고 무주택자이시며, 상속인 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절차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서가 작성되면 해당 아파트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서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