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녹음한걸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 3자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이나 재판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추후 불법 녹음한 사항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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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으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녹취의 불법성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법 위반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증거는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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