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