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아닌 제 3자가 녹음한 파일을 소송이나 재판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추후 불법 녹음한 사항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타인간 대화르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불법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