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 부르나요? ..........!!!!!!!
-> 공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공무직은 고용노동부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과 구분되는 점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권리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