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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을 칭하는 말인가요?

공무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 부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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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 부르나요? ..........!!!!!!!

      -> 공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공무직은 고용노동부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과 구분되는 점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권리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청에서 일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에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릅니다.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이지만 해당 기관의 정규직과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반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통상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나 흔히 생각하는 사무직은 아닌 기계 전기 통신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보통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