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이 2024년 3월 1일로 2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인 2023년 12월 29일에 3월 1일에 계약 만료되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임차인이 3개월 정도 더 있었으면 한다나요? 저희 쪽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인회사이고 저희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기간이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2년까지 총 4년이 보장되나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임차인이 3개월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는 그에 응해야 하나요?
2. 3개월정도 더 있겠다고 하면 결국 다시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더 그냥 2년 다 채워서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3.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놓은 터라 이번에 월세를 올려서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는데요..... 월세 인상 정도는 지금보다 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인상된 조건으로 3개월 더 있겠다면 그러라고 하고 그 조건으로는 못있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 만료한 것으로 해서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로 새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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