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23.07.19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관련 문의

원룸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기간을 2022년 3월 3일~2023년 3월 2일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만기전 2개월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1월 7일경이 되어서야 6월에서 8월 중에 나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월 초에 8월 말에 나갈 것 같다며 나가기 3개월 전에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3개월 전에 연락주면 그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세입자를 구하든말든 복비는 부담할테니 보증금 반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그 때가서 아야기하자고 했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자꾸 자기들 나갈 때까지 새임차인이 없을 때 월세 내는 문제 때문에 문제 삼았으나 저도 7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때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7월 말이 되어가는데도 말이 없어서요. 그 쪽에서 3개월 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미리 말했으니 그거로 된 건가요?

저희측에서 그쪽에 연락해서 확인까지 해야하는 건지요? 그 쪽에서 3개월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8월 말 쯤 나간다고 했지 명확히 몇일에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임차인이 주변에 공사를 맡은 회사인데 직원숙소로 임차를 했습니다. 퇴거일은 공사일정에 따라 일이 끝나는 날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 본 적이 없고 겨약할때 부동산은 별 말도 없었고 임차인은 회사방침상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는데 3,4년은 계속 있을 거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좀 골치가 아픕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