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 처리 ?

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로마트를 갔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나와서 접촉된 부분을 확인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좀 연식이 오래되었는지 여기저기 잔 기스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사이드 미러를 쳤는데 차량 앞 부분의 잔기스를 계속 보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사이드 미러를 친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미러를 봐도 크게 이상한게 없고 작동도 잘 되서

어제 현장에서는 차주에게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보험회사 차는 안불렀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대방 차주로부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뭐 보험접수는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계속 안받네요.

저는 제가 친 사이드미러만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전체를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접촉 부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접수는 하되 상대가 차량 전체 잔기스 등을 요구하면 블랙박스 기준으로 사이드미러 접촉 범위 외는 거부 가능하고, 과도한 청구는 보험사에서 과실·인과관계 심사로 걸러집니다.

  •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항을 영상과 함께 보내주어 보상의 범위를

    사이드미러에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되겠습니다.

  • 보험접수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이드미러만 충돌한 것이고 그 외 기스등 파손부분은 이미 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주셔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도 보험접수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가 친 사이드미러만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전체를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여 일정 금액으로 협의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측에 블랙박스등 충격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전체를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